#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안에서, 법원이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3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9-15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 업무사례 요약

혼인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고, 직장동료였던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 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문상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를 대리하였고, 담당변호사는 김동혁 변호사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청구금액은 2,000만 원이었으며, 법원은 그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배우자와 제3자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하나의 행동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행동의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역시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라는 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기간,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태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고의·과실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그중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위자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청구 전부 인용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상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하였으며, 김동혁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평가될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는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금액은 각 사건의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제3자의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특정한 행위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정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Q. 상간자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인이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5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 Q.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다면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이후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하였지만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Q.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 제3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뿐 아니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2,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당시 부부관계의 상태 등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 역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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