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21억 9천만 원 청구 중 약 10억 6천만 원 불인정 사례

> 협의이혼 후 약 21억 9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청구된 사건에서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심리해 약 11억 3천만 원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3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김도윤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약 19년의 혼인관계 종료 후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5%로 정하고 약 11억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협의이혼 후 고액의 재산분할이 청구된 사건

이 사건은 약 19년간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종료된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2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자체는 이미 성립하였으나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별도의 가사심판 절차에서 다뤄졌습니다.

심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사업활동을 해 왔고 혼인기간 중에도 사업 및 투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역시 직장생활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직업과 소득, 혼인기간,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향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만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판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과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를 마친 경우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방 25%, 의뢰인 75%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상대방 25%, 의뢰인 75%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 혼인기간을 비롯하여 혼인 전후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심판문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사업을 운영해 왔고 혼인기간 중 상대방보다 높은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에 관한 가족의 도움과 양측 가족이 혼인생활 및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공한 도움 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각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여 순재산을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별지 재산분할명세표에 기재된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의 가액을 기초로 각 당사자의 순재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혼인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심판문에 기재된 순재산 합계와 법원이 정한 25% 대 75%의 재산분할 비율을 기초로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를 계산하고, 상대방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과의 차액을 의뢰인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액이 산출되었습니다.

### 20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약 11억 3천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각 당사자의 순재산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청구금액과 최종 지급명령을 비교하면 약 10억 원 상당은 최종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별도의 금액을 독립적으로 기각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의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토대로 산정된 최종 재산분할금이 청구액보다 적게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명의, 이용 현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이전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은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청구금액 자체가 최종 재산분할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심리한 뒤 지급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청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약 11억 3천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Q.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절반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업과 소득, 혼인 전후의 경제활동,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가족의 도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 25%, 의뢰인 75%로 기여도를 판단하였습니다.

####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A.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Q. 재산분할은 반드시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반드시 현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청구금액보다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판단이 실제 지급액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9년에 이르는 혼인기간과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존재하였지만, 법원은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절반씩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전후 사업활동과 소득, 상대방의 경제활동, 가족의 도움 및 재산의 형성과 유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청구된 사건에서 약 11억 3천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혼인기간, 경제활동 및 기여도 등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므로 다른 재산분할 사건의 비율이나 지급액을 동일하게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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