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 인정 사례

>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1억 원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정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3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위자료와 1억 원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장기간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뒤 제기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이동기록과 검색기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온라인 계정에 저장된 이동기록을 확인하면서 여러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한 내역과 산부인과 방문 기록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기록에서도 산부인과와 자녀 돌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와 그 파탄에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반복된 숙박업소 방문기록이 부정행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이동기록에 나타난 장소와 방문시각, 체류시간, 방문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장기간 여러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존재했고, 특정 숙박업소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하면서 수 시간씩 머문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위치기록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숙박업소나 산부인과 인근의 다른 시설을 방문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록된 장소의 명칭과 주소, 방문시간, 이동거리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할 때 모든 기록이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소 방문기록뿐 아니라 산부인과 방문기록과 관련 검색기록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 자료와 변론 전체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 정도와 별거 상황,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의사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과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파탄 경위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결정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도 1억 원대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보유한 예금, 보험, 퇴직금, 부동산과 차량 등 분할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과 혼인생활 중의 기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일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했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 일부도 부담한 사정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재산의 취득·형성·유지 과정과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각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전체 재산관계를 정산한 뒤 부족한 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및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개별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각 당사자가 주장한 채무가 실제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심리되었습니다. 발생 시기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에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채무 역시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금융거래와 변제 내역 등을 살펴 실제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분할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거 이후 발생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비양육친인 상대방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의 의사와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구글 타임라인 같은 이동기록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동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숙박업소 방문기록과 방문 횟수, 체류시간, 산부인과 방문기록 및 검색기록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되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위치기록 오류라고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A. 일부 위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동기록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소의 주소와 명칭, 반복된 방문 횟수, 체류시간과 이동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기록이 단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여 모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Q.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한 것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A.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사실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비 분담에도 참여한 사정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 Q.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의 나이, 기존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파탄 책임이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이동기록과 방문 장소, 체류시간, 산부인과 방문기록 및 검색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재산관계를 심리하여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면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혼인생활, 재산 및 양육 상황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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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