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혼 이혼소송에서 6천만 원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사례

>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6천만 원 재산분할,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및 연금분할청구권 포기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4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업무사례 요약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사건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과 6천만 원 재산분할, 각자 명의 재산 귀속과 연금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의 종료를 구한 사건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 사이에서 더 이상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장기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이혼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판결로 일방의 청구를 전부 판단하기보다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이혼과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먼저 당사자들이 이혼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남지 않도록 재산분할금과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 연금분할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관계도 그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 의뢰인은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이 추가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당초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결정에서는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업무사례에서는 의뢰인에게 실제로 인정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6천만 원의 재산분할금 외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정한 재산분할금 외의 재산과 채무 관계는 각자의 명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모든 재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동시에 나머지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종결하는 구조입니다. 장기간 혼인 후 재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일괄적인 정리가 향후 분쟁 범위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분할청구권도 서로 행사하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상대방 명의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구조로 재산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혼 후 연금분할 문제는 장기간 혼인한 부부에게 재산분할과 별도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에 관한 권리관계까지 함께 정리함으로써 이혼 이후 재산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였습니다.

###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결정에서 정한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향후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취지입니다.

소송비용 역시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화해권고결정으로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이혼을 포함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이혼과 재산관계도 그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 Q. 화해권고결정에서 재산분할금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나머지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의 귀속관계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 Q.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금전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모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현물로 나누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에 대한 권리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연금분할 문제는 연금 종류와 법률상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과 재산관계를 화해권고결정으로 일괄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관계의 종료와 함께 재산분할 문제가 다뤄졌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과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를 종결하는 구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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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