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와 부정행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례

>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4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미성년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면서 성관계를 갖고 수시로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면서 이어간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교제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근거합니다.

###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관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성관계와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시점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등을 토대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와 별도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 부부는 별도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상대방의 인식, 실제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성관계 사실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Q.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A.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 성관계와 지속적인 연락 등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A.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Q.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기혼 사실을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동일하게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