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시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남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몇 년 후 다시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약 2년 전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남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상간남은 2년 전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금원이 합의금이고, 위 금원의 지급으로서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위 금원이 의뢰인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상간남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며, 위 금원의 지급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위 금원이 소비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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