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 친권양육권·7천만 원 재산분할·장래 양육비 합의 사례

>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7천만 원 재산분할과 장래 양육비·대학등록금 분담 및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5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7천만 원 재산분할과 장래 양육비·대학등록금 분담 및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한 조정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함께 다투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소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구하였고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로 어느 한쪽의 청구를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보다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이후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과 보호·양육을 담당하는 구조가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이해관계보다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생활기반을 의뢰인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7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지급은 한 번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재산분할금의 이행조건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됩니다.

### 나머지 재산과 연금 문제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 외에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외의 재산관계도 별도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상대방 명의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서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는 구조로 합의하였습니다.

### 자녀의 성장에 맞춰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일정 시기까지는 월 70만 원, 이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장래 양육비는 반드시 하나의 금액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시기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 부담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자녀가 향후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학입학금과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 기간의 월 양육비만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교육비까지 미리 분담하도록 정하여 장래의 교육비 부담 관계도 구체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양육친인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도 조정조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 일정이 달라지도록 하였고, 방학과 명절에도 별도의 면접교섭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생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행사 등에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면접교섭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및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모는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입니다.

### 이혼 이후 추가 분쟁도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혼인생활과 이혼에 관련하여 민사·형사·가사 등 추가적인 분쟁을 서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장래 양육비, 교육비와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조정이혼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Q.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재산분할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Q. 자녀가 성장하면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성장 시점에 따라 월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Q. 대학등록금도 이혼조정에서 미리 정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입학금과 등록금 부담에 관한 사항도 조정조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Q. 면접교섭 일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말 숙박 면접교섭, 방학, 명절 및 기념일과 학교행사 참여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친권·양육권과 재산·양육비를 조정으로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장래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분담,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각자 명의 재산과 연금 문제까지 함께 정함으로써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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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