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인정, 부정행위 지속 손해배상 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상대방과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5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김도윤,안현준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상대방과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인지한 뒤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로부터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따르면 상대방과 배우자의 교제는 일정 기간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과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무는 등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을 손해배상청구의 주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위는 판결 이유에서 별도로 사실인정 과정을 거쳐 판단된 내용이라기보다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해당합니다.

### 상간자 손해배상은 부부공동생활 침해가 문제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내용,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근거합니다.

###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대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와 함께 정해진 시점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고,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금액 기준으로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법정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과 청구취지를 기초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들킨 뒤에도 상대방과 계속 만나면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사정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정신적 손해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서도 의뢰인이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Q. 상간자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판결 주문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무변론판결 절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Q. 상간자 위자료 판결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원금뿐 아니라 판결에서 정한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이고, 판결은 무변론절차에 따라 선고되었다는 점을 함께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이나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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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