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합의금 미지급 소송에서 약정금 9천만 원 전액 지급 인정 사례

>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혼인 중 대신 변제한 채무의 반환을 약정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약정금 총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5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협의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업무사례 요약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와 혼인 중 대신 변제한 채무의 반환을 약정했으나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총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금전지급 약정의 이행을 구한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갈등을 겪은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와 혼인 중 발생한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약정을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 자녀에 관한 사항 및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관계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협의이혼 신고까지 이루어졌지만 금전지급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약정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급기일 이후에는 약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 혼인 중 대신 변제한 채무 6천만 원의 반환약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약정에는 위자료 외에도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상대방을 대신하여 부담하거나 변제한 금원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의뢰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의 성격과 지급조건에 관하여 다투었지만, 법원은 협의이혼 이후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과 상대방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법원은 6천만 원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약정 이후 상대방에게 약정에서 예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절차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정 등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발생으로 6천만 원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과 별개의 금전지급 약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금전지급 약정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6천만 원 지급약정이 단순히 재산분할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얻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 역시 약정금액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채무의 이행과 지연손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총 9천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과 대위변제금에 관한 약정금 6천만 원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9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각 금원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약정 내용 등에 따라 판결에서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약정의 내용뿐 아니라 약정 이후 실제로 지급조건이 발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의뢰인이 구한 금전지급의무가 모두 인정된 것이 핵심입니다.

### 이혼할 때 작성한 약정은 문구와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금전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단순히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과 지급조건, 지연 시 적용되는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정서의 문구와 체결 경위, 협의이혼 이후의 재산처분 및 금전 수령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협의이혼할 때 작성한 위자료 약정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약정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의 존재와 내용, 지급기일 등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의이혼 당시 정한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Q. 지급조건이 붙어 있는 이혼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법원은 이후의 재산관계 등을 검토하여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Q. 혼인 중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돈도 이혼 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경우에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정과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이 존재하여 6천만 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Q. 이혼 합의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에서 지연이율을 정했거나 법률상 지연손해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와 약정금 각각에 대해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협의이혼 약정에 따른 9천만 원 지급의무가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약정에 따라 상대방이 위자료와 혼인 중 발생한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내용과 이후 발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검토하여 각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대위변제금 관련 약정금 6천만 원을 합한 총 9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작성된 구체적인 약정과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므로 다른 이혼 약정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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