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였던 공무원연금 등을 방어한 사건

> 상대방이 공무원인 의뢰인의 연금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은닉재산 파악과 지속적인 양육권 주장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가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계좌내역 상 수많은 현금인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거나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소송 수행을 해태한 책임으로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의 재산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거나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등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추가적인 은닉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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