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에서 혼인파탄 항변 배척·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례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여행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고,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항변도 배척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6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은 뒤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 이후 어떤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항의를 통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중단하지 않고 여행과 성관계 등 부정한 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입니다.

###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배우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게 책임비율만큼만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에는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 부부가 계속 연락하고 가족여행이나 가족행사에 함께한 사정, 주거 마련 과정에서 서로 협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별거 사유와 실제 부부관계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되고 유지된 이유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자녀 양육 사정 때문에 별거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논의하였고 배우자가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각 사건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관계가 지속된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정해지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만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교제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계속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항의를 통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Q.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가족 간 교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Q.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제3자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정을 주장하는 제3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증거만으로 그러한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Q.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따로 나누어 청구해야 하나요?

A.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당사자들 내부의 책임분담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혼인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여행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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