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방어 성공, 배우자의 이혼·친권양육권 청구 전부 기각 사례

>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6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혼인생활의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부부갈등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재판상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가사조사 결과만으로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 정도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과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의 내용과 정도, 오랜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 양측의 태도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도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그 이유를 이해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사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상적인 부부갈등만으로 혼인파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가사와 육아의 분담,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 방식, 생활방식의 차이 등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혼인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여러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정을 유지해 온 부부에게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도 이혼 여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 이후 주거지를 떠나 별거를 시작한 경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상담·중재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시도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에 들어간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가 단순한 보복이나 오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갈등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도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역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자신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이혼을 전제로 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이혼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한쪽 배우자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면 법원에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부부가 별거하고 있으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나요?

A. 별거는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별거 자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기간과 경위, 부부의 갈등 내용, 관계 회복 노력, 미성년 자녀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Q.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관계 회복 의사가 있는지와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Q.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친권·양육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에 갈등과 별거가 존재하였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생활과 갈등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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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