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소송 화해권고결정, 2천만 원 지급 인정 사례

>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리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7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0-15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리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사건은 판결까지 진행되는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으로 2천만 원 지급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지급기한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상간자 손해배상은 부부공동생활 침해가 문제됩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실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와 사건의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 또는 가사사건에서는 반드시 판결로만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지급금액과 지급기한, 지연 시 부담해야 할 금액 등 사건 종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 지급액과 지급기한, 지급이 지체될 경우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정리되어 향후 금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도 함께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기한까지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건을 함께 정해 두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이행관계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자 위자료 사건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액과 지급조건이 정해졌습니다.

#### Q.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Q. 화해권고결정에서도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8%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Q. 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항상 같은 수준으로 정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조건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의 청구 내용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사건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나 같은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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