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7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0-26
- 작성자: 김현목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와 배우자 사이에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부정행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책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배우자가 알고 지냈다는 사정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근거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 사이에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부정행위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상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소송에서는 정황과 법적 입증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 배우자와 알고 지냈다는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증명력 등을 토대로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Q.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 Q. 정황증거만 있어도 상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실제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그 증명력,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주장 등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청구가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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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