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4천만 원대 청구 전부 기각·추가 재산분할금 0원 인정 사례

> 상대방이 4천만 원대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분할대상 순재산과 각자의 보유재산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7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0-26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분할대상 재산과 각자의 순재산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 4천만 원대 재산분할금이 청구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자체보다 실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소극재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순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과 금융재산, 차량, 보험 등 여러 재산과 함께 각종 채무를 검토하여 당사자별 순재산을 산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기준시점과 재산의 실제 귀속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의 재산변동을 함께 살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부동산·금융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함께 고려하여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측이 보유한 여러 금융재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 차량 등을 적극재산으로 검토하고, 대출채무 등 소극재산 역시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생활이나 가계에 사용된 경위 등을 살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채무인지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과정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직업과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이 각각 50%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추가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분할대상 순재산 전체를 산정한 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몫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이미 더 많은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4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순재산과 각 당사자의 재산분할 몫을 계산한 결과 의뢰인에게 추가 금전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청구금액보다 실제 순재산 계산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순재산을 계산한 다음,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후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금전 정산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청구했더라도 실제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추가적인 금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면 반드시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의 순재산과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한 결과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몫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Q.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이면 반드시 돈을 절반씩 나눠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전체 분할대상 순재산 중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몫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각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반영한 뒤 실제 추가 정산이 필요한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 Q. 대출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라면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사용처 등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도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송금 시기와 금액, 사용 목적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를 검토하고 각자의 순재산을 산정한 뒤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고 판단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재산의 범위와 채무관계, 각 당사자가 보유한 순재산 및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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