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도 부정행위 지속한 사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7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0-26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제3자가 교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근거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도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의 액수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 등 사건에서 확인되는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 역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어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 집행 가능성도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단순히 기혼자와 연락하거나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과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Q.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및 내용,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 Q. 성관계가 확인되면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성관계는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그 사실뿐 아니라 제3자의 혼인관계 인식 여부 등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Q. 상간 위자료 판결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 원금과 함께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 혼인 사실을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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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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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