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소송｜배우자 위자료 지급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 인정 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지만, 부정행위 상대방의 별도 책임까지 인정되어 추가로 수백만 원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진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7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0-26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별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추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진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별도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제3자가 교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입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날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상대방이 배우자를 만날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혼인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사건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전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별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및 경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 상간자의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상대로 먼저 위자료 판결을 받았거나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제3자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지급된 위자료의 금액과 성격, 각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은 이후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추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Q.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자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은 상간자가 추가로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교제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A.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혼인파탄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혼인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Q.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이후에도 상간자의 별도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앞선 이혼사건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였음에도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인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배우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의 성격과 금액 등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추가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같은 수준의 금액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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