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 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

> 유흥업 종사원이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대폭 위자료를 감액 시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유흥업에 종사하던 여성인 의뢰인은 자주 손님으로 찾아오던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후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배우자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경제력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제안하였고, 실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 하였던 의뢰인은 가게를 차려주겠다는 위 남성의 말을 믿고 함께 거주지까지 마련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 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던 의뢰인이 유흥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 때문이었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약속했던 경제적 지원을 미루기만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는 너무도 명백 하였으므로, 배상액 감경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나이가 훨씬 많은 위 남성이 경제적지원을 약속하며 주도적으로 부정행위에 이르도록 유인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이 어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유흥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이른바, ‘스폰서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즉 재력이 강한 나이 많은 남성이 그 경제력을 무기로 하여, 경험이 부족한 어린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강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해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3,000 만원 배상 청구 중700 만원만 인용, 나머지 2,300 만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상간 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이 1,500 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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