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7천만 원대 인정·자녀 1인당 월 60만 원대 양육비 결정 사례

>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과 양육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 1인당 월 60만 원대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0-28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비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과 양육 상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고 기존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60만 원대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 이혼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함께 문제된 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가 함께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정산과 함께 자녀들의 현재 양육상황에 맞는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내용과 형성과정,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실제 공동재산의 범위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명의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이 곧바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특정 재산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재산을 검토하여 실제 분할대상에 포함할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55913)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538877)에 따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과 혼인생활 전반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명의로 재산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당사자들의 직업 및 경제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 의뢰인에게 7천만 원대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각 당사자의 보유재산을 정리한 뒤 재산분할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금전 정산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천만 원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정해져 실제 지급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기존 양육비도 자녀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비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가 정해져 있었지만, 법원은 자녀들의 연령과 생활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현재의 제반 사정을 다시 살펴 양육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대로 조정되었고,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553)입니다.

### 양육비는 과거에 정해졌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과거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재산상황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은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하여 적정한 부담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에 정해져 있던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반영해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이혼사건에서 두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더라도 각각의 법적 기준과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관계에 대한 정산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판단하여 재산분할금과 장래 양육비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혼 시점과 기존 합의 또는 판결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기존에 정한 양육비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상황,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존 양육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양육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Q.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50대 50인가요?

A.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형성·유지 과정,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 Q. 양육비는 자녀마다 따로 정해지나요?

A. 자녀의 수와 연령, 생활 및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지급할 월 양육비를 정하고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검토하여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7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현재 양육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이던 양육비도 월 60만 원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인정된 재산의 구성과 형성 과정, 부모의 경제적 상황 및 자녀들의 구체적인 양육환경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변경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 또는 같은 조건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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