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장기간 부정행위 인정｜위자료 3천만 원·반소 재산분할 청구 기각

> 배우자가 혼인 중 장기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3천만 원이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28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배우자가 혼인 중 장기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3천만 원이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와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이 누적된 가운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책임,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의 타당성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인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혼인 중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내용과 정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위와 양측이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900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혼인 중 상대방이 제3자와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는 의뢰인이 제기한 본소에 의해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별도로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경과와 파탄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어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재산관계와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관계 등 사건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로 정산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55913)입니다.

###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방어하면서 본소 결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만 판단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반소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청구를 별도로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면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요구한 재산분할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의 경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Q.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양쪽 이혼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소와 반소에서 주장하는 이혼사유와 혼인파탄 책임 등을 각각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Q.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전부 기각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이미 이루어진 재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중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책임 및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나 같은 재산분할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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