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명의 외도 상대방 중 1인의 손해배상 응소

> 2년 전 일회성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위 남성이 의뢰인 외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던 여성이 여러 명이었으며, 오히려 위 남성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 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은 수 년 전 인터넷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며 소개하는 남성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위 남성은 서로의 일상이나 결혼생활 등에 관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게 되었고, 비정기적으로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의뢰인과 가까워 진 후, 성적인 표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성적 접촉만을 고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남성과의 만남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위 남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3,000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인처럼 지낸 것도 아니었고, 2년이나 지난 일이므로,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과 위 남성이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위 남성이 일시적으로 노골적인 문자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위 남성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만남을 중단한지 2년이나 경과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위 남성은 의뢰인 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자신을 곧 이혼할 사람이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와 조정위원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위원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500만원을 수 회에 나누어 배상하고 나머지 2500만원의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설득하였고, 이를 원고도 받아들여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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