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상대방 4억 원대 청구를 3억1천만 원대로 제한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여 청구액보다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9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지급액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여 청구액보다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상대방이 반소로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4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 재산의 가액,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재산이 곧바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과정, 혼인기간 중의 관리 및 유지 경위 등을 살펴 분할대상에 포함할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억 원대 청구가 3억1천만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반소에서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억 원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각 당사자의 재산상태,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액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부담액은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최종 결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어느 범위인지, 각 재산의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최종 분할방법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총액뿐 아니라 개별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 지급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분할대상 재산과 당사자들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거나 특정 재산을 한쪽에 귀속시키는 방식뿐 아니라 금전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4억 원대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3억1천만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 Q. 상대방 명의가 아닌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분할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과정,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혼인 전 재산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재산분할은 반드시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보유형태,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재산을 각자 보유하도록 하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3억1천만 원대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4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당사자들의 기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을 3억1천만 원대로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액보다 약 9천만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책임이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재산의 구성과 취득·유지 과정, 혼인기간과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재산분할금이 줄어들거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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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