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 위자료 2,300만 원 인정｜혼인 사실 인지 후 부정행위 지속

>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9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김도윤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이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간 경위와 그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혼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부터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피고에게 배우자와 혼인한 사실을 알리고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연락과 만남이 계속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피고가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취지의 방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및 가족관계가 유지된 기간, 피고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명확하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여 살펴본 뒤, 그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처음에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 책임이 없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상대방이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말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 Q.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A. 부정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 Q. 상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및 가족관계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 혼인 사실 인지 후에도 이어진 부정행위에 위자료 2,300만 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혼인관계의 상태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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