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적인 사유가 없고, 배우자가 이혼 부동의 하였으나, 인용된 사례

>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외형적인 분쟁은 없으나, 직장과 거주지 지정 등을 가사 전반을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배우자는 이혼을 부동의 하였으나, 결국 이혼이 인용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직장 등이 문제가 되어 주말부부로 지냈었고,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지방에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나, 배우자가 서울에 직장을 구하는 바람에 또 다시 1년 가까이 주말부부로 지내며 지방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직장 및 거주지 결정,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파탄 사유가 없음을 들어 극렬히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되지 않는 혼인기간 대부분을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홀로 지내왔습니다. 배우자는 직장의 결정이나 거주지 지정 등에 있어서 의뢰인과 정보를 공유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통보 형태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잘하겠다는 말은 하였으나, 행동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배우자는 이혼을 할만한 파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며 이혼에 부동의 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뚜렷한 외형적 파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배우자의 독단적인 행위를 인내 해왔으므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툼의 증거도 희박하였기에, 이혼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매우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가사 조사와 부부상담 절차에서 의뢰인의 이혼 의지가 강력하고 단순한 성격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진술하도록 자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 하고 있으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전세보증금 등을 서로 청산하였으며, 오히려 준비서면 등에서 의뢰인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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