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사례｜상대방 7천만 원대 주장에도 2억1천만 원대 인정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대로 낮춰 달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2억1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공동예금에 관한 권리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대로 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2억1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 재산분할을 두고 양측이 항소한 사건

이 사건은 1심 이혼판결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관하여 양측이 각각 항소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 측을 대리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대로 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대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람 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 항소심은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해당 회사가 설립·운영되었고, 의뢰인이 혼인 중 소득을 생활비에 보태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여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억1천만 원대를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소득활동과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 재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1천만 원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7천만 원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 최종 재산분할금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 공동예금에 관한 권리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할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에 관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예금을 해람 측 의뢰인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의뢰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필요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 지급과 함께 공동명의 금융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도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개별 재산의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최종 금액은 단순히 당사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전체 분할대상 재산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주식과 금융재산 등 개별 자산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나 가액, 기여도 판단 등에 다툼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제출된 자료와 각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 Q. 회사 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식의 취득·형성 시점과 혼인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중 운영된 회사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분할대상 재산과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다시 계산하여 적정한 재산분할금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7천만 원대보다 높은 2억1천만 원대가 인정되었습니다.

#### Q. 공동명의 예금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과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당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금융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2억1천만 원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항소심을 통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7천만 원대로 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1천만 원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공동예금에 관한 권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재산의 구성과 취득·유지 경위, 혼인기간 중 각 당사자의 소득활동·가사·양육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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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