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사례｜5억1,600만 원 지급 판결·반소 이혼청구 인용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5억1,6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되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김도윤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하여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 내용과 정도, 혼인생활의 경과 및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 이혼청구뿐 아니라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 재산분할금 5억1,6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외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혼인생활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과 재산 이전을 함께 활용해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한쪽이 상대방에게 현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명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람 측 의뢰인이 보유하던 연금펀드 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 앞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전체 재산관계를 조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국내외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부가 여러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각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거나 부동산·예금·보험 등 형태가 다양한 경우에는 개별 재산의 성격과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전체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 명의만으로 최종 재산분할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만으로 최종 분할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 각 재산의 이용상황과 이혼 이후의 생활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증거에 따라 해외 소재 재산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존재와 명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Q. 재산분할을 현금으로만 정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특정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나머지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 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각의 이혼청구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람 측 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Q. 재산분할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 각 당사자의 소득 및 가사활동, 재산의 명의와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반소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재산분할금 5억1,600만 원 지급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하여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의 전체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정 금융재산의 명의도 함께 정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구성, 국내외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 및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분할방법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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