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조정 사례｜위자료 500만 원·국민연금 50%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 조정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이혼이 성립되고, 상대방 측의 위자료 500만 원 지급과 국민연금 연금액의 50%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까지 정리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 조정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500만 원 지급과 상대방 국민연금 연금액의 50%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까지 정리된 사례입니다.

### 이혼과 위자료,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한 조정사건

이 사건은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위자료와 연금, 나머지 재산관계에 관한 조건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판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각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므로, 조정조서에 정해진 조건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서는 피고 중 1인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성립과 별도로 금전 지급에 관한 조건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금액의 50%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관계를 정리하면서 연금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은 상대방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그 연금액의 50%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향후 지급받게 될 연금과 관련한 권리도 당사자들의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와 연금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이혼 이후 남을 수 있는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도 함께 종결했습니다

조정조서에서는 정해진 사항 외에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민사·형사·가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하여 조정 이후 법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조정에서도 위자료 지급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위자료 지급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 Q.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 국민연금 연금액의 50%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Q.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재산관계에 따라 특정한 권리만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Q. 조정으로 끝난 뒤 추가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조서에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추가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자료와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 500만 원 지급과 상대방 국민연금 연금액의 50%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도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생활과 연금 및 재산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조정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나 같은 비율의 분할연금 조건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