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원 및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청구 인용

>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및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의무 인정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1-02-10
- 작성자: 김예리

## 본문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1.)은 2002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행 및 상간자(피고2.)와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받았으며, 상대방은 10개월 간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고,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상대방이 혼인기간에 쓴 각서와 편지,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등을 제출하며,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폭행 및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문자메세지, 사진 등을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0만원 및 상간자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미지급한 10개월 간의 과거 양육비 역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