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방어

> 사건본인 양육 중 재혼한 의뢰인에게 전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9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1-08-27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의뢰인(여성)과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6년 후 재혼하여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재혼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재혼하여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이 재혼가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한 시기의 사건본인이 그러한 환경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현재 배우자와 사건본인이 이미 친부자지간 이상으로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점, 사건본인과 재혼자녀의 우애가 깊은 점, 사건본인이 현재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재혼가정의 불화, 자녀의 탈선 위험 등 구시대적인 편견으로 양육환경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뢰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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