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양육권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 오늘 포스팅은 1) 친권/양육권을 이혼하며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2) 친권양육권변경이 필요한데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3) 판결 이후에도 상대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근거자료를 요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당시에 양보하지 말 걸 그랬다’라고 후회 섞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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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6-30

## 본문

오늘 포스팅은

1) 친권/양육권을 이혼하며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2) 친권양육권변경이 필요한데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3) 판결 이후에도 상대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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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근거자료를 요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당시에 양보하지 말 걸 그랬다’라고 후회 섞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라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아이가 겪을 상처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사특화로펌으로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가정법원을 설득하는 노하우와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체득해왔습니다.

‘의뢰인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임하고 있기도 하니 오늘 내용 읽으신 후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친권양육권변경,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대표 이혼로펌, 해람에서 정리하는 <친권/양육권>

1) 친권 : 자녀 법적 권리 및 의무 전반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급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하거나 전학을 가는 등의 상황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며 일상 보호와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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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다툼에서 항상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이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자녀가 환경을 바꾸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거나 청구 원인이 ‘양육자의 재혼’과 같은 사정과 같이 자녀 복리, 행복과는 연관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부모 중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생활 여건, 경제적 기반, 자녀와 형성된 애착 관계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친권양육권 변경이 필요함을 피력해야 합니다.

한편, 양육권의 경우 친권의 변경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기존 양육자가 개인적 사정이 생겼고 상대 역시 아이를 양육하기를 희망한다면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는 것으로 심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방임, 현저한 경제적 악화, 부적절한 양육 환경 등은 법원이 변경을 인정하는 주요 사유로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친권양육권변경 신청 기각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733심판)

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육자가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 양육이 불가하단 이유를 들어 친권양육권변경 주장,

2) 재판부에서는 상대가 수감되기 이전부터 모친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 양육을 해왔고 현재도 이 가족들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단 사실에 주목,

3) 이외 청구인이 이혼 후 규칙적 면접교섭을 지속하지 않았고 상대 가족들의 양육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가 실형 위기라면 친권양육권변경 가능?’, 통상적인 생각보다 친권양육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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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보통 부모의 경제활동 여건과 돌봄 공백을 보완해 줄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와 형성된 애착의 정도, 그리고 아이가 생활하게 될 주거 환경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앞서 강조드렸듯이 이러한 요건 중 일부만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인 요건들을 종합해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상단 사례와 같이 이는 통상의 생각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 흐름만 살펴보아도 단순한 소득 수준, 주거 환경 차이보다는 현재까지 양육이 어떻게 이어져왔는지부터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양육권, 친권 관련 갈등에 있어 수없이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화와 현재의 양육 여건을 설득력있게 구성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자녀를 위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는 것으로 조력할 것 약속드리니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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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