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양육비변호사, 양육권포기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 오늘 포스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중이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권포기를 주장하거나본인이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해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양육권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권포기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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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7-02

## 본문

오늘 포스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중이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권포기를 주장하거나

본인이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해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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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양육권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권포기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나, 실무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양육권포기에 대한 여러 법률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리지정,

지정의 기준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기간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합의나 재판을 통해 새롭게 그 귀속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권한입니다. 반면 친권은 조금 더 거시적인 범위의 법정대리권에 해당합니다.

즉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양육권이, 법률 관련 영역에서는 친권이 작동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육권포기의 경우에도 친권이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다만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지표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부모 일방이 경제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일도 잦습니다.

가사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자녀의 연령, 성향, 애착 관계, 실질적인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모 일방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 연령이 높은 편이라면 그 자녀의 의사도 존중되는 편입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자 지정의 번복

이혼 당시 부득이하게 양육권포기를 선택했더라도 추후 이것이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양육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기에 쉽게 결정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자녀에게는 쓰지 않고 유흥에 탕진한다거나, 자녀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재의 환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사정 변경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포기하면서 양육비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협박이나 폭행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 각서의 원칙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안정적 수입이 있었으나 그 후에 그렇지 않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정변경이 있거나 당초의 합의 자체가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우리 법원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포기시

면접교섭권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 역시 양육권포기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비양육자가 된 부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일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기도 합니다.

이에 양육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약 방해한다면 자녀의 정서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향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한 사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이혼/가사 관련 소송만 3,000건 이상을 수임해 온 베테랑 로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물론 자녀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총동원하여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니,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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