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재산분할변호사 사업실패이혼, 이혼하면 채무는 각자 부담하게 되나요?

>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 몇년째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설마 이혼하면서 채무도 함께 나눠가져야 하나요?' 민법에서는 부부의 경제적인 공동체가 혼인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사유 중 경제적인 이유는 가장 흔하면서도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편이 가족과 상의 없이 투자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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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 몇년째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설마 이혼하면서 채무도 함께 나눠가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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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부의 경제적인 공동체가 혼인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사유 중 경제적인 이유는 가장 흔하면서도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편이 가족과 상의 없이 투자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해람에도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장 큰 우려는 이혼 시 해당 채무가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문제일 것인데,

사업실패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상대는 높은 확률로 '채무도 분할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내세울 것입니다.

실제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적극재산과 연금, 퇴직금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함하므로 상대의 논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실패이혼에 있어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에 본문에서는 서울재산분할변호사가 이혼시빚,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니

힘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억울한 채무까지 떠안게 될까 우려중이시라면, 더욱 꼼꼼하게 아래 내용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재산분할변호사가 말하는 사업실패이혼,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정조, 부양, 동거의 의무가 부여되기에 단순히 상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단 사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사업실패이혼은 명시적 이혼사유가 아닌 만큼 상대의 거부에도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유들을 구비하여 재판상이혼사유를 충족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일방적으로 사업을 여러 차례 이어갔고 이로 인해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일회성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이혼은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 간 신뢰와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정의 안정과 기반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책임 여부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Z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P의 사업실패로 인해 갈등이 깊었는데, P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혼인기간 내내 Z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P가 부부싸움 중 칼을 드는 등 과격한 행위를 일삼자 Z는 가출하여 별거를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P는 두 사람의 갈등이 사업실패나 가정폭력이 아니라 Z의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으로 초래되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P가 반성하는 모습 없이 혼인파탄 책임을 Z에게 돌리고 있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Z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 1355 판결).

서울재산분할변호사가 말하는 사업실패이혼, 채무가 발생한 과정을 얼마나 잘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도 해당 사업이 부부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배우자 개인의 사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그 원인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사업 역량 부족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실패이혼을 고려중에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따져봐야 하며 상대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을 넘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 계속이 힘들 정도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단 부분을 입증해야 한단 점 기억해 주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그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임이 원칙인데 여기서 일방 형성만으로 얻는 재산인특유재산의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혼인 중 상속받은 것, 로또당첨액수 등).

채무 역시도 분할 대상에서 이처럼 제외되는 때가 있는데,

부부 일방이 진 채무라면 일상 가사를 원인으로 진 채무를 제외하고선 분할 대상이 아님이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서 진 채무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대법원 2002스36 결정).

사업실패이혼, 적극적으로 사용처와 대출을 받은 사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서 억울하게 채무를 분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단 점 서울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다뤄보았는데요.

한편, 상대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만큼 양육권을 확보하기는 한결 수월한 편이지만 가능한 최소 금액이라도 양육비를 정해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최소금액으로 약정한다고 해도 상대의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소액이라도 확보해두는 것으로 자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더불어 만약 상대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단 점으로 압박하여 지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처럼 이혼 시 고려되어야 할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살펴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대표 이혼로펌입니다.

이혼사유 마련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요소들에서 후회를 남기는 일 없도록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할 것 약속드리니,

유능한 서울재산분할변호사를 찾고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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