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사변호사 친양자입양절차 '이렇게'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제 아이로 입양하고 싶은데 친양자입양절차를 친부가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랐으나 친부의 거부란 벽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해람에도 관련 문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친양자는 '제2의 출생'이라고도 불립니다. 친양자 입양이 이어질 경우 친부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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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제 아이로 입양하고 싶은데

친양자입양절차를 친부가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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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랐으나 친부의 거부란 벽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해람에도 관련 문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친양자는 '제2의 출생'이라고도 불립니다.

친양자 입양이 이어질 경우 친부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도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친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도 더 이상 받을 수 x).

당연히 당사자들 합의만으로는 불가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법 제908조의 2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친부의 동의'인 것이죠.

부산가사변호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친부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시는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의 결정 그리고 친양자 입양 절차에서도 자녀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마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부산가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는? (완전양자와 보통양자)

일반양자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측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상속 등)가 유지되며, 친권은 양부모에게 이전됩니다.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경 신청 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친양자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권, 상속권, 부양 의무 등 법적 관계가 모두 단절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고 상속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생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

친양자입양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결혼 생활이 3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사실혼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양자가 되려는 이는 미성년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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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절차, 청구하려면

양친이 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공동으로 입양을 청구해야 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미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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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고 양부모와 새로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기각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은 친부 동의를 얻을 수 있냐에 있을 것인데,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생각과 실제 법률 절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부산가사변호사를 통해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과 친양자 입양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명확히 소명하는 데 능숙한 부산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친자관계 변경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가정법원은 친양자입양절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 양육 환경,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만 13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친양자입양, 혼외자 인지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난이도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사 분쟁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 내에서도 의뢰인과 자녀, 한 가정이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섬세하게 고민할 것을 부산가사변호사가 약속드리니

현재 친양자입양절차를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람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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