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기혼오픈채팅방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상간소송 당했다면

> ‘총각이라는 말에,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난 건데, 아내가 있다네요상간녀소송 소장까지 받은 상황인데 모르고 만난 저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혹은 커뮤니티가 불륜의 씨앗이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동네 단위 소모임처럼 처음에는 정보 공유가 목적이었던 곳도 있지만, 애초부터 '기혼남녀'라는 키워드를 달고 결혼 인증을 하고 나서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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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총각이라는 말에,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난 건데, 아내가 있다네요

상간녀소송 소장까지 받은 상황인데 모르고 만난 저도 위자료 책임이 있나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혹은 커뮤니티가 불륜의 씨앗이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동네 단위 소모임처럼 처음에는 정보 공유가 목적이었던 곳도 있지만, 애초부터 '기혼남녀'라는 키워드를 달고 결혼 인증을 하고 나서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설된 채팅방도 적지 않은데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에는 '유부남임을 몰랐다'라고 말한다고 하여도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되었을때 상대가 기혼남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책임 유무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만약 기혼남의 총각행세 및 거짓말로 인해서 원고(기혼남의 아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상간소송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억울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혼오픈채팅방불륜과 같이 온라인상 만남에 대한 불륜 의심의 경우 이를 밝히는데도, 결백을 증명하는데도 난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노련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이유).

이에 본문에서는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상간소송 당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원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기혼오픈채팅방 내 만남,

불륜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불륜인데요.

불륜의 증거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 숙박업소를 함께 들렀던 내역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민법상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정도로 그 개념을 넓게 보고 있으므로 직접적 성관계 사실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한다' 라는 말을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 '연인 간 애칭'을 사용해서 불렀단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진술해주었고 이를 사실확인서로 제출했단 것 심지어는 집을 나와 함께 살자는 미래를 계획했단 것으로 불륜관계가 인정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기혼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고 연인 사이었다면 불륜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둘 사이가 친밀하단 이유로 원고가 불쾌함을 느꼈단 것 정도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현저히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부터 수원상간소송변호사와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소송기각,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일종이기에 원고의 소장 제출과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제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단 이유 등으로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이어질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람에서도 '무대응은 언제나 최악의 선택'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상간녀라는 오해가 기혼남의 거짓말이나 원고의 의부증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내가 증거자료를 들어 반박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를 반증하면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다면 원고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원고측에서 청구를 한 위자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기혼남임을 몰랐다'라고 주장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남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고 해도 교제 중간에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성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단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억울하게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서 모순점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를 여러 차례 함께 방문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당시 동행했던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찍힌 사진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 소송 소장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던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결혼을 약속했던 정황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 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상간소송 원고와 피고 입장을 모두 조력해 온 경험이 있기에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논리와 근거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편에 서서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과중하거나 억울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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