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려워 소송 망설일 필요 없는 이유

> ‘막말하는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폭력을 쓰는 날들도 늘어가고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 이혼이 망설여져요' 부부가 반드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상당한 소송으로 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는 협의이혼 절차가 우려된다면 조정 성립 시 확정된 판결에 준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조정이혼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해람에서도 소송 전은 물론 소송 도중에도 협의를 통해 마무리를 지을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135)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막말하는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폭력을 쓰는 날들도 늘어가고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 이혼이 망설여져요'

부부가 반드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상당한 소송으로 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는 협의이혼 절차가 우려된다면 조정 성립 시 확정된 판결에 준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조정이혼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해람에서도 소송 전은 물론 소송 도중에도 협의를 통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가정폭력이혼' 만큼은 소송 절차를 꼭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복 조치가 걱정될 만큼 폭력성 정도가 큰 배우자와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고 그간 세월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혼하는 방법부터 접근금지와 같이 상대 접근으로부터 보호받는 가방 빠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서울이혼소송변호사로서 깊이 공감하지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최악의 경우 이 폭력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황의 정도가 심각하여 상담부터 서두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문자/전화 상담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한 대표번호 먼저 제시를 드리니 안심하시고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 접근은 물론 전화/문자와 같은 연락까지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소송 진행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 필요 시 임시보호명령으로 해당 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1) 거주지에서 퇴거시는 것

2)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3) 면접교섭권 행사 및 친권 확보의 제한

4) 전기통신 활용한 접근금지

'자녀가 폭행을 목격했어요' -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며 가정 내에서 이어지는 폭력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밝혀지기 어렵단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가정폭력 정도가 극심했고 이것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가 있거나 물건을 던진 정황 등이 있다면 모두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두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방문했단 것이나 그간의 폭력에 대해 상세히 남긴 일기장, 의료인이 쓴 진단서 등은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핵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정서적인 학대 역시 가정폭력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란 사실이 명백해도 이를 재판부에 피력하여 인정받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서울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은 꼭 초기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려워 소송 망설일 필요 없는 이유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단 것'은,

결혼생활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학대, 폭행,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85므 6 판결 참고).

의료인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폭행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를 이혼과 병행한다면' - 재판부에서는 사건 동기와 성질, 결과, 가해자의 평소 행실과 성행 등을 참작하여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으며,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의해 수강명령, 접근금지,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안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뜻하며 이러한 사실이 신고되거나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가 이어졌단 사실 역시 소송 내에서 상대의 폭력 행위를 증명하고 이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해졌음을 보이는 증거로 쓸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접근금지신청의 경우 이혼소송의 진행과 병행하여 사전처분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신청서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더불어 상대가 해당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한다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가정폭력이혼, 통상의 생각 이상으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존재하기에 상대의 보복 행위가 두려워 소송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더 많이 청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조력자이며,

형사 사건으로서의 시선도 놓치지 않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확실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해람을 찾아주신다면 행복한 홀로서기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니,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색인

- [법률 칼럼 색인](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