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동의없는 휴대폰통화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인 것 같아요'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자백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걸 녹음하면 증거로도 쓸 수 있나요?' 직장인들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직장 동료가 애인보다, 때로는 아내보다도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부부나 애인이 아님에도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의 직장동료를 일컫는 '오피스스파우즈'라는 신조어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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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인 것 같아요'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자백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걸 녹음하면 증거로도 쓸 수 있나요?'

직장인들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직장 동료가 애인보다, 때로는 아내보다도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부부나 애인이 아님에도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의 직장동료를 일컫는 '오피스스파우즈'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저 친한 사이' 혹은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부인한다고 해도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과 오피스스파우즈 관계를 짙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직장 동료들이 해 준 증언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나 CCTV 영상이나 네비게이션 이동 경로 내역 등이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이혼/상간소송의 경우 증거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효한 증거자료로 불륜 정도와 내가 입은 피해를 얼마나 잘 입증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보니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해람을 방문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동의없는 휴대폰통화녹음'에 대해서 위법한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혼로펌, 법무법인 해람은 당신의 우아한 복수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증거 하나 없는 불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증거 수집은 역고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역고소를 피하려면 불법 통화 녹취와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전 '전과' 정도는 남아도 상관없어요

증거 수집의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이 처분의 결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혼/상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녹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이를 재생하고 녹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가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3나 8987 판결 참고).

다만 동의없는 휴대폰통화녹음이 '언제나' 위법한 행동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통화 대상자로 참석했거나 다른 이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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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아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3년의 실형 혹은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절대 가벼이 여기셔선 안 됩니다.

이처럼 외도 입증 및 상간녀소송 진행에 있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으며, 불륜 정도가 극심했음' 보일 근거는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합법적으로 수집한 근거자료만이 나를 유리하게 만듦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신사/금융사에 정보제출명령을 하여서 받은 신용카드/계좌이체/통신 내역의 경우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함을 기억하여 주세요.

부산상간소송변호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추천하는 외도 증명을 위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본 및 각서,

직장동료 등 불륜을 목격한 주변인들을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

이미 '개봉되어 있는' 카드 내역서,

네비게이션 경로 이력,

숙박업소 함께 출입한 것을 보이는 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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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책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소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부여가 됩니다.

이혼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된 지점과 계기를 찾고, 상간녀의 존재와 증거를 찾는 것에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한 만큼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상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한 치도 물러서실 필요가 없으며,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 주장의 허점들을 찾아 반박하는데 집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성관계가 없었으니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게다가, 이미 신뢰를 깨뜨린 남편의 말을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하게 의심하며 관련 근거를 수집할 것을 권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결혼 기간, 불륜의 정도, 상대방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량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상간소송에 진심인 법무법인 해람은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니즈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드리며,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결국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단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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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