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양육비변호사 양육비조정신청서 상대 거부에도 양육비 증액시킨 방법

> 이 포스팅은 ① 받지 않기로 협의했던 양육비 주장하고 싶어서② 상대 거부에도 양육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자녀가 어릴 때 헤어지게 되는 경우, 헤어질 당시의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수익을 기반으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단 부모의 바람도 커지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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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이 포스팅은

① 받지 않기로 협의했던 양육비 주장하고 싶어서

② 상대 거부에도 양육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헤어지게 되는 경우, 헤어질 당시의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수익을 기반으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단 부모의 바람도 커지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감소하거나 혹은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경우에는 과거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양육비증액이 필요한 경우 합의를 하거나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과의 조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얼마나 적당한가는 각자의 사정과 가치관, 교육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최저로 받기로 하거나 아예 받지 않기로 협의했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를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필요한 만큼의 양육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울양육비변호사의 시선에서 양육비조정신청서 작성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증액청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자녀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부모나 자,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대한 사안들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필요하단 것을 피력하는 것이 관건인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교육비/병원비 내역,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감액청구에 '방어'하려면

- 부산가장법원 2020느단 200285 심판

: 사업실패, 건강상 문제로 별다른 소득이 없단 이유로 협의이혼 당시에 정했던 양육비 60만 원을 3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에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부당하거나 감액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단 사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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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크게 늘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교육비나 기타 자녀의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변경이 불가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좋아짐에 따라 분담 비율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수익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될 때 상대방이 혹은 판사가 볼 때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더욱 명확한 사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소송을 진행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증액을 진행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우선은 사유부터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 성공사례

- 전 배우자의 격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40만 원 증액시킨 사례

본 사건은 법무법인 해람에서 이혼을 진행했던 의뢰인 Q가 자녀 1명당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당시 판결받은 것에서 양육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진행하셨던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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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은 Q와 상대의 소득과 자산, 자녀 연령 등을 고려했을때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증액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상대 현 소득과 자산이 상당한 것과 자녀 양육비가 이혼했을 당시보다 급격히 증가했음을 꾸준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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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12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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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조정이란 대상자가 되는 자녀의 부모가 함께 관련한 사항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증액이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고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후부터 변경된 양육비를 지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정보 및 신청 원인과 취지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조정기일이 잡힌 후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비가 더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증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울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증액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던지 명확한 증액에 대한 사유를 마련한 후 합당한 수준의 증액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조정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소송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서울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단계부터 조율에 나서서 증액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자녀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한 양육비의 증액 및 밀린 양육비를 받아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대와 협의를 통해서 양육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시거나 상대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단 대표번호로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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