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상간변호사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또 다시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도

>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하는 것으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 지급해놓고 또 다시 만나네요, 이 경우 같은 상간녀에게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 후 남편에게 상간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 상간녀, 이혼후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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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7-31

## 본문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하는 것으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 지급해놓고 또 다시 만나네요, 이 경우 같은 상간녀에게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 후 남편에게 상간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 상간녀, 이혼후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남편과도 그 즉시 헤어지게 될까요?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이혼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 가정을 와해시키고 싶지 않단 것이 대부분의 이유인데요.

남양주상간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 상담을하다보면 이혼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하다보니 이 경우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을 어렵게 용서해주었고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니 두 사람이 당연히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몰래 만남을 가져온 것을 알게되어' 해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괘씸함에 상간녀에게 추가로 위자료 책임을 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시겠지만 이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해람 대표 성공사례 중 하나인 '두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과 함께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진행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남양주상간변호사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사건을 함께 했던 의뢰인들에게 '섬세하면서도 정확한 조력으로 사건 후 상황까지 꼼꼼히 케어해주는 변호사'라는 평을 듣는 이혼로펌입니다.

법률상담부터 받길 원하신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해람 성공사례

- 두번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상간녀A는 이미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의뢰인 남편과 재차 불륜 관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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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대한 부정행위 증명자료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되었는데 A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람에서는 이를 보강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본사만의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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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건 판결선고 직전까지 A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상 두번째 부정행위 위자료로는 종전 소송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 종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금액을 훨씬 상회함은 물론 통상 위자료 범위보다 높은 4,000만 원을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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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경우 두 사람이 현실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상간녀와 재차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을 받아들이며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서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결국 증명이 관건이 되는 것인데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혼 이후라고 하여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라고 해도 결혼 기간 중 상간 사실을 인지했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상간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조정 및 합의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조정 진행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위약벌 조항을 둘 수 있고 이것으로 둘 사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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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 상간녀 역시 재판 진행보다는 조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에, 소송 진행까지 이어간다고 하여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피력해 조정에서 보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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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예시 > '남편과 사적으로 만난다면 만난 횟수당 5.000만 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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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의 확인입니다(통신사사실조회신청 등으로도 확인 가능).

이 두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보존이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기록을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양주상간변호사가 다룬 내용처럼 불륜 증거 이외에도 남편이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단 것이 증명되어야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혼남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상간녀 역시 피해자이기에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단, 불륜 관계를 시작할 당시에는 남편의 총각행세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간에 기혼남임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온 정황이 있다면 이때도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SNS를 통한 지역모임 등의 경우 특히 상간녀가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오로지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되는 상간녀소송에 강한 로펌으로 합당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데 필요한 증거, 주장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적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남양주상간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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