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양육비변호사, 사실혼자녀 양육비 주지 않으려는 상대에게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때 가정법원을 통한 이혼 확인 및 이혼 신고와 같은 법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언제든 해소가 될 수가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해 해소되기도 한단 것인데요. 하지만 이혼과 그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지 못했다면 사실혼이혼 역시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데, 최근 판례들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률혼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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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8-07

## 본문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할때 가정법원을 통한 이혼 확인 및 이혼 신고와 같은 법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언제든 해소가 될 수가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해 해소되기도 한단 것인데요.

하지만 이혼과 그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지 못했다면 사실혼이혼 역시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데, 최근 판례들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률혼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보일 수 있단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주변인들 역시 이들을 '부부'로써 인식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이 가능하다면 사실혼 부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본문에서는 사실혼 이혼 시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각종 꼼수를 시도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남양주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자녀 양육비 주지 않으려는 상대에게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1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기본적으로 '혼외자'가 되어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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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증하면 법적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되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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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법적, 실질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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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지란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친부 혹은 친모로부터 자신 자식임을 확인 받는 절차이며 그 부모가 여기에 스스로 임하는지 여부와 따라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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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경우 두 사람이 부부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근거를 들어 사실혼관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다면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가 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양육권, 위자료 등을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라 등록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법적으로 친부와의 관계를 성립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친부가 순순히 자신 친생자가 맞음을 인정한다면 임의인지를 통해 부자관계를 정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지를 진행해야 한단 것인데요. 법적으로 두 사람이 친부 관계에 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혼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 증명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기에 상대가 이 검사 과정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법원 직권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법원 직권을 이용했음에도 여전히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최대 천만 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자녀 양육비 주지 않으려는 상대에게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2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도 인지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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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실혼자녀 양육비 청구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인지는 상대가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쉽게 종결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하여서 신속하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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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 인지 신고

친자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 인지청구소송 진행으로 관계를 다투어야

인지청구소송 > 소멸시효가 없지만 청구 대상이 사망한 경우라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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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전자 검사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샘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언급드린 법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의 결과를 내었다면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에 인지 신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을 제외하면 사실혼자녀 양육비소송은 통상의 양육비소송과 다른 것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대비 역시 탄탄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청구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분쟁과 같이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이라 여겨지는 분쟁 사안들을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로 이끌어온 독보적인 경험이 많은 이혼특화로펌입니다.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가 겪을 혼란과 상처를 최소화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만큼 빈틈없는 조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니,

현재 사실혼 이혼을 앞두고 여러 고민을 안고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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