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출이혼 연락두절남편 마냥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 본 포스팅은 연락두절남편과 이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출이 무조건 유책 사유인지 궁금해서 양육/친권에 확보에 가출 행위가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연락두절남편, 기다림을 멈추고 이젠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얼마 전 해람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는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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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8-26

## 본문

본 포스팅은

연락두절남편과 이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출이 무조건 유책 사유인지 궁금해서

양육/친권에 확보에 가출 행위가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연락두절남편, 기다림을 멈추고 이젠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해람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는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부양, 정조의 의무 등).

부부라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단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 오늘의 주제인 가출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이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출장이나 주말부부처럼 당연히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협의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등 무작정 집을 나간 행위는 용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출 행위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출이혼소송의 주된 분쟁 요소입니다.

일방적인 가출이었다고 해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가정경제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이어간 부분이 있다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진 될 수 있어도 법원에서 악의적 유기에 하나로까진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락두절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첫 걸음부터 어렵습니다. 상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만큼 협의나 조정을 통해 헤어지는 것은 어렵고 소장을 제출하려고 해도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난관을 겪기 때문입니다.

연락두절남편과 가출이혼소송으로 헤어지는 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출이혼, 연락두절남편 마냥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연락을 끊고 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 유책배우자가 되는 등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쟁 시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보호, 양육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고려하기에, 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가출이나 별거 행위가 악영향 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 이혼이 임박하여서 집을 나온 것까지 소송 내 유불리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강조드렸듯이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법에 따라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까지 끊은 행위에는 부부의 연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사 표현이면서도 절차에 협조적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포하는 경우가 잦은데,

주소지를 알 수 없고 연락처마저 바꿔서 알 수 없다면 가출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싶어도 소장을 보낼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선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인데, 공시송달을 이어갈 경우 법원 사무관이 해당 서류를 보관을 해서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2주라는 기간이 지났다면 이것이 상대에게 송달된 것과 같다고 간주합니다.

이 제도는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잠수를 탄 배우자에게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법원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어갈 수 없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공시송달 제도 활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히 밝히셔야 합니다.

가출, 이혼 시 무관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통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가출의 시기와 이유, 구체적 상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보복 차원에서 상대가 이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녹음본, 문자 등의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책성과 부부 혼인생활 파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 파탄에 관한 책임이 양측에게 있을 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해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파탄주의 판결)

상대가 동의없이 집을 나간 것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악의적 유기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단 점을 강조해야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외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른 조건들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인 결혼생활에서 양측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범위로 하기에 가출로 인한 별거기간 동안은 기여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가출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현재 자녀 보호중이라는 점 강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연락두절남편과의 헤어짐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꼭 반영시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출이혼소송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강조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가출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야만 절차 내에서 유리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무엇보다 탄탄한 대비가 필요한 가출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논리적으로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비롯한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실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연락두절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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