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사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 전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가요?

> 본 포스팅은 친권, 양육권을 이혼 시부터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서친권 양육권 변경, 합의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서판결 받은 후에도 상대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때 끝까지 다퉈볼 것 그랬어요'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그렇다 보니 상담 중 이런 후회 섞인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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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8-28

## 본문

본 포스팅은

친권, 양육권을 이혼 시부터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서

친권 양육권 변경, 합의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판결 받은 후에도 상대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때 끝까지 다퉈볼 것 그랬어요'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 중 이런 후회 섞인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다툼이 예상됨에도 아이 양육권, 친권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 권리에 대한 사안들을 모두 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월한 이혼을 위해서 혹은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단 근거가 부족하여서 상대에게 아이에 대한 권리를 우선 양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친권양육권변경, 이혼 후 청구를 통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변경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증명이 요하기 때문에 부산가사변호사로서 애초에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하면서도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가사, 이혼 분야에서만 3,1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온 해람이 매일 같이 접하는 사건이 친권양육권변경인 만큼 그 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뤄지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쉽지 않은 분쟁이 예상됨에도 아이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것인데요.

양측 합의만으로도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상대가 이를 격렬히 거부하고 있거나 판결 후에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어떤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상담부터 받길 원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가사변호사가 말하는 친권양육권변경 필요한 상황이라면

친권양육권자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녀 행복,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 상황 등을 피력하는 것으로 다퉈보아야 합니다

친권과는 달리 양육권은 양측 합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권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고 비양육권자도 변경에 동의한다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불가하거나 아이를 위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하고 심리를 거쳐 아이 양육권과 친권을 되찾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용 사유로는 상대가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거나 경제 상황이 심하게 악화된 상황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 의사를 권리자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단 점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두 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친권은 자녀 권리 및 의무를 총칭하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가 전학을 가야 하거나 수술을 위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보다 아이 생활과 밀접한 권리이며 그 이름처럼 아이와 함께 살면서 양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가부장적 사고가 강했던 과거에는 양육권은 엄마가, 친권은 아빠에게 지정되는 일이 잦았으나 현재는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법원은 이처럼 어떤 경우든지 아이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에 이미 부모가 헤어지는 것으로 혼란을 겪은 아이 생활 환경을 변경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아이 자신이 양육권자가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변경 청구를 인용해 주고 있으므로 권리를 되찾고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면 내 상황에 이에 속함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사변호사가 말하는 친권양육권변경, 소송 중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권변경신청과 함께 사전처분으로써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 인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자녀를 미리 데려올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적극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하는 것으로 양육권을 되찾길 바란다면 경제적 능력과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보조양육자가 존재한단 점,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더 잘 되어 있단 부분, 주거 환경의 크게 3가지 요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세 요소 중 하나만 충족해도 친권양육권변경이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인데요. 상대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는이라고 하여도 자녀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육권자를 지정, 변경할 때 경제력을 가장 크게 고려했지만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된 환경을 줄 수 있는가를 첫 번째 고려 요소로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권자 홀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비양육권자 역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 하나만으로 친권양육권변경이 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커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이행명령, 친양자입양 등 자녀 복리와 행복과 직결되는 갈등들을 다뤄온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람에 손을 뻗어주시기 이전까지 얼마나 오랜 고민의 날들이 있었는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기에 상담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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