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과 이혼위자료 대응 기준

> 가정폭력이혼에서는 이혼청구와 별도로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이혼사유·위자료 및 증거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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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2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칼럼 요약

가정폭력이혼은 이혼청구와 별도로 접근금지·연락제한 등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폭력의 정도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에서는 신체에 직접 상처를 입힌 행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협박·모욕 등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다시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수사와 피해자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복 위험이 급박하다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만으로도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퇴거·격리하는 조치,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의3)에 따라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각각 별도의 보호수단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다른 임시조치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함께 일정한 경우 친권행사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가능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마다 신청권자와 절차가 다르므로 ‘접근금지’라는 명칭만 보고 동일한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혼소송 중에도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가사사건 안에서의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2조)는 가정법원 등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 변경의 금지, 관계인의 감호·양육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를 어겼을 때의 효과도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3조)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법원이 내린 일정한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접근금지 위반을 단순히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어떤 법률에 따른 조치가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5므6)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정불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만으로 언제나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의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므로 한 번의 행위라도 그 정도와 경위가 중대하다면 전체 혼인관계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므14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0므14763)도 반복적이고 정도가 무거운 폭력이 있었던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부당한 대우뿐 아니라 같은 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정폭력 위자료는 폭력의 존재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의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위자료 여부와 액수는 폭력의 내용과 반복성, 혼인기간, 정신적 손해와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경찰 신고기록, 상처나 파손된 물건의 사진, 진료기록과 진단서, 문자·메신저 내용,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자료 등은 폭력의 존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신고되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사가 직접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제 보호처분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가정폭력 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목적과 진행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의 보복이 두려운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의 경찰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발 위험이 있으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보호조치는 아닙니다.

Q. 접근금지를 받으면 전화나 문자도 막을 수 있나요?

A. 조치의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의 임시조치와 [제55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한범위는 법원이 내린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결정 전까지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을 한 번 당한 것만으로는 가정폭력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폭행 횟수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몇 차례의 충돌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대한 폭력이라면 횟수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어떤 보호조치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3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내린 일정한 임시조치 위반도 별도의 형사제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은 이혼절차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동시에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지와 별개로 현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신청주체와 요건, 효력이 서로 다르므로 현재 위험 정도에 맞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폭행·학대·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과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책임을 판단합니다.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즉각적인 위해 위험이 있다면 소송 준비보다 112 신고 등 현행 보호절차를 우선 이용하고, 이후 신고기록과 진료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절차와 보호조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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