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가기싫어요 시어머니 갈등·남편 방관, 고부갈등 이혼사유 기준

>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폭언·모욕·과도한 간섭이 이어지고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갈등을 확대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와 위자료 판단기준을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16)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2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칼럼 요약

시어머니와의 갈등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폭언·모욕 등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태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댁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시댁 방문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부모의 폭언·모욕·학대 등이 일반적인 가족 간 갈등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폭언이나 인격적 모욕, 폭행·학대 등을 받아왔다면 구체적인 정도와 경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잔소리나 의견충돌보다 높은 정도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일상적인 말다툼이나 가족 간 불편함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므14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145)은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을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 지속적인 폭언·학대, 부부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누적되어 혼인생활 자체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내용과 지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시어머니의 행동뿐 아니라 배우자가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검토할 때에는 시어머니의 언행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시부모의 심각한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알고도 계속 동조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확대했다면 혼인파탄의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1969년 3월 25일 선고 68므2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125)은 시부의 지속적인 폭언·학대와 배우자의 가혹한 행위가 함께 있었던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누구 편을 들었는지’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갈등이 누적되어 부부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워졌다면 제6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개별적인 언행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장기간의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방관·동조 등이 누적되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같은 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므14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145)도 제6호의 판단에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등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고부갈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여부와 액수는 시부모의 언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갈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배우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행위가 혼인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정한 고부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부모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댁과의 갈등은 감정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부갈등이혼에서는 “시댁이 싫었다”는 감정만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특정한 행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배우자에게 도움이나 중재를 요청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나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자료,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사진이나 진료기록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기 역시 다른 자료와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부갈등과 재산분할·양육자 지정은 각각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시댁과의 갈등과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자 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이혼사유나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거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쟁점마다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시어머니가 자주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잔소리나 의견충돌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행의 내용과 반복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시어머니가 폭언을 하는데 남편이 계속 방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시어머니의 폭언 정도와 지속기간, 배우자가 이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갈등을 확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심각한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거나 여러 갈등으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시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가요?

A. 함께 거주했는지 여부가 이혼사유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로 살더라도 반복적인 폭언·모욕이나 과도한 개입이 계속되어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부모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정신적 손해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시댁과의 갈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구체적인 폭언이나 모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신저와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자료, 배우자에게 중재를 요청한 내역, 관련 사진이나 진료기록 등이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갈등의 내용과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시댁가기싫어요, 이혼사유 판단은 갈등의 정도와 혼인파탄의 연결관계를 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사정과 법률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시부모로부터 심각한 폭언·학대나 모욕을 받아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문제 될 수 있고, 갈등과 배우자의 태도가 누적되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워졌다면 같은 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여부는 시댁에 대한 감정 자체가 아니라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결과 부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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