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사유6가지 민법 제840조 기준과 부정행위·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를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청구기간·유책배우자 기준을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18)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30
- 작성자: 정수연

## 본문

칼럼 요약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갈등보다 구체적인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청구기간 및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사실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에 따르면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사전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해당 사유에 따른 이혼청구가 제한됩니다.

### 2호 악의의 유기는 단순한 별거나 가출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에게 요구되는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갈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냈거나 직장·치료 등 합리적인 이유로 별거한 경우에는 곧바로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이유와 생활비 지급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3호와 4호는 배우자뿐 아니라 양가 부모에 대한 심각한 부당대우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가족 간 불화나 한두 차례의 의견충돌과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학대·심각한 모욕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평가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고부갈등·장서갈등도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이 조항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5호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지만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경우와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연락이 끊어진 경위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 6호는 성격·가치관 차이가 혼인파탄으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성격·가치관·종교 문제, 반복적인 경제적 갈등 등 앞의 다섯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문제도 혼인파탄의 정도에 따라 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1므1548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므15480)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갈등의 정도와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제6호의 이혼사유에도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만 청구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2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사유에 대해서도 다른 배우자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해당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혼인갈등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새로운 파탄사유가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특정 사건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와 현재까지 갈등과 혼인파탄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므568)에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19므1447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47)도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실제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는 말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 보인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사건처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청구의 모든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는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상대방 주장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여부나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성격 차이라는 표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무조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별거의 이유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을 전혀 할 수 없나요?

A.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정행위 자체를 제1호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이혼사유가 발생했거나 혼인관계의 파탄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상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제가 먼저 외도했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므568)이 밝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장을 받고 30일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A. 피고가 이혼청구를 다툰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와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7조)가 적용되는 가사소송이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주장 전체를 자동으로 인정하여 이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이혼사유6가지는 사유의 이름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혼인파탄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이혼사유 가운데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도·가출·폭언·성격 차이와 같은 단어 하나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지속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현재의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민법 제8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민법 제84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2조)의 청구기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관한 판례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주장할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 적용되는 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색인

- [법률 칼럼 색인](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