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나간남편 가출이혼, 악의의 유기·3년 생사불명과 공시송달 기준

>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 판단기준과 3년 이상 생사불명, 가출 원인, 자녀 양육 문제 및 배우자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절차를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21)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30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칼럼 요약

배우자의 가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까지 끊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한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별거보다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년 4월 10일 선고 96므143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040)은 악의의 유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를 버린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장기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싸움 직후 일시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년 6월 24일 선고 85므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1774)도 가정불화가 심해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한 사안에서 부부생활을 폐지하려는 취지의 가출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이혼에서는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와 다른 배우자의 폭력이나 심각한 부당대우 등을 피해 별거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보다 별거 전 부부갈등의 내용, 가출 당시 상황, 이후 생활비 지급과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락이 안 되는 것과 ‘3년 이상 생사불명’은 서로 다른 이혼사유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생사불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생존 사실은 확인되지만 행방이나 현재 주소만 모르는 경우에는 제5호와 구별해야 하며, 구체적인 가출 경위에 따라 제2호 악의의 유기나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누가 데리고 있는지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될 때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는 양육상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 분쟁에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703)도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별거 과정에서 자녀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나간남편의 주소를 몰라도 이혼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법률상 송달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확인 가능한 근무지 등 송달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우선 통상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소보정이나 관련 조회 등을 거쳤음에도 실제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확인 과정을 토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이 요구하는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 선택하는 송달방법은 아닙니다.

###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95조)에 따라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96조)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개월이 적용되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바로 가출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며칠간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악의의 유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의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및 부부공동생활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었다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양과 협조의무까지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별거 경위와 가출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남편과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생사불명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단순 연락두절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남편의 현재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남편이 집을 나갔지만 제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A. 가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폭력이나 심각한 부당대우 등을 피해 별거한 경우라면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의 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집나간남편과 이혼하려면 가출 자체보다 부부공동생활이 어떻게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이혼에서 핵심은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했는지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악의의 유기를 검토할 수 있고, 생사 자체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9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요건과 소명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가출 경위, 연락두절 기간, 주소 확인 과정과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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