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이혼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가액 산정과 기여도 기준

> 신혼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과의 차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의 가액 평가, 미납 분양대금과 기여도 판단기준을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27)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0-30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칼럼 요약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납입한 분양대금만이 아니라 재판 당시 권리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 기여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 신혼부부라고 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혼부부이혼’은 법률상 별도의 이혼 유형이 아니며, 혼인기간 몇 년 이하를 신혼으로 본다는 재산분할의 법정 기준도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부담, 가사·육아 등을 통한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양권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자격을 이용해 당첨됐다는 사정은 취득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분양권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준비 과정, 계약금·중도금의 자금출처, 부부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도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므1486%2C1493)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혼인 후 공동재산으로 중도금·잔금을 상당 부분 부담했거나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가사·육아 등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와 취득 완성에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완공 전이라고 납입한 분양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실제 납입한 금액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판 당시 존재하는 분양권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0년 4월 15일 선고 2009므42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555)은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세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제적 가치도 재산평가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잔금이나 분양권 취득을 위해 부담한 대출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산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송 중 아파트가 완공됐다면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파탄됐더라도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단순히 파탄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10월 31일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429)은 혼인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뒤 파탄 후 잔금을 지급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건에서,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만이 아니라 취득한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발생한 재산변동이라도 그 기초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시점과 대금 납입시점, 소유권 취득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의 재산분할 비율은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를 따집니다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의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배우자에게 분양권 가치 전부가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배우자라고 해서 당연히 절반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의 실제 부담내역, 혼인 전 보유재산의 투입 여부, 대출금 부담,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등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짧은 혼인기간 역시 이러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 혼인기간이 매우 짧다면 예물·예단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에서는 혼수나 예물·예단의 반환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문제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년 11월 14일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683) 등 판례는 혼인생활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해 지급한 주택구입 자금 등에 관하여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물·예단 역시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구체적인 파탄경위와 책임에 따라 반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났으면 반환할 수 없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물품·금전의 성격,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간 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양권처럼 가치가 계속 변동할 수 있는 재산은 이혼 당시 존재 여부뿐 아니라 재판 진행 중 권리의 변화와 현재 가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아파트가 누락된 채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면 분양권은 무조건 부부 공동재산인가요?

A. 특별공급 자격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취득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동재산 여부나 분할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시점과 자금출처,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청약통장이 남편 명의이면 분양권도 남편 재산 아닌가요?

A.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제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만 나누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권리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입한 분양대금만으로 일률적으로 재산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Q. 결혼 전에 당첨된 분양권이면 배우자는 전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 혼인 전 취득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가 혼인 후 분양대금 지급이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대법원 97므1486, 14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므1486%2C1493)의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기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을 거의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짧은 혼인기간이라도 그 사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분양권·부동산·예금 등이 있다면 실제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이혼의 분양권 재산분할은 납입액보다 취득경위와 현재 가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구 명의로 청약했는지 또는 지금까지 누가 얼마를 납부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혼인 중 분양권을 취득한 과정과 자금의 출처, 부부 각자의 기여, 미납 분양대금이나 관련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9므12549, 1255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429)처럼 소송 중 분양권이 완성된 아파트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존재하는 재산의 형태와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분할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색인

- [법률 칼럼 색인](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