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반소 제기 기준, 답변서와 차이·유책배우자 대응 방법

>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와 반소의 차이, 반소 제기 시기와 요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및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준을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33)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1-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칼럼 요약

이혼소송의 피고가 반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로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자신도 이혼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피고가 반드시 맞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우선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이혼청구를 다투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고 원고에게 이혼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혼청구나 위자료 등 적극적인 청구까지 하려는 경우에는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수단이고,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자동으로 승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는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을 일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혼인파탄 경위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에 대한 피고의 입장이 재판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소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피고가 제기하는 독립된 청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26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는 피고가 일정한 요건 아래 본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소는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서면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만 있다면 반드시 반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도 이혼을 원하면서 원고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이혼청구까지 판단받으려 한다면 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소는 변론종결 전이라도 언제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반소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소의 청구가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전혀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여 심리를 크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소가 필요하다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뒤 적절한 시기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반소가 오히려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목표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자신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도 이혼을 청구한다면 혼인계속의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원고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혼인관계 해소를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책임 있는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4조)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서로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의 쟁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했다고 재산분할비율이나 양육권에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드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가 언제나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므568)은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오랜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화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혼 반소를 제기해 스스로 혼인해소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기각받아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라면 이 점도 반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청구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느 쪽의 책임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반면 양측의 책임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해소를 원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므568)에서 제시된 예외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다’라는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혼인파탄의 과정과 현재 혼인계속의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이혼청구를 다투고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자신도 별도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Q.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판결이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2조)와 [제17조](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7조)에 따라 이혼사건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칙과 직권조사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반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법 제26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지만,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Q.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 반소를 해야 하나요?

A.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유지를 주장하면서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 혼인계속의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외도한 유책배우자인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므568)이 제시한 혼인계속의사, 별거기간,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혼소송반소는 ‘더 강한 대응’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반소는 답변서보다 무조건 강한 대응수단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독립적인 청구까지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과 혼인계속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관련 청구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혼인을 유지하려는지, 반소를 통해 이혼을 요구할 것인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 법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므568)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혼인유지인지, 이혼과 별도의 적극적 청구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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