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재산분할 범위·기여도와 재산은닉 시 가압류·재산조회 방법

> 이혼시재산분할은 명의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재산과 채무·특유재산의 범위, 전업주부의 기여도,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가압류 기준을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38)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3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칼럼 요약

이혼시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시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어떻게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소득을 얻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형성을 뒷받침한 사정도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재산분할 대상에는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개인이 부담한 모든 빚을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므1486%2C1493)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재산형성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일정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16일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86)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각각의 법률이 정한 분할연금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기여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7므1486, 149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므1486%2C1493)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시기, 관리 과정과 가사·경제적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년 1월 25일 자 2015스451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33)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실제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각 재산의 귀속과 지급금액 등을 정한 실질적인 재산분할 협의까지 모두 같은 의미의 ‘포기각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혼인했더라도 상대방의 예금·보험·투자자산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사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추측보다 법원이 마련한 재산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고 가압류·가처분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실제 처분 위험을 확인한 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7조)에 따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가 정한 것처럼 특정한 권리관계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일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3](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처분 시점과 대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소득활동 여부만으로 기여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뒷받침한 점도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제가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외도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재산분할 비율이 그 이유만으로 자동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결혼 중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유효한가요?

A. 단순히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면 [대법원 2015스451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33)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산명시](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와 [재산조회](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무조건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76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정 권리관계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처분](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시재산분할은 기여도만큼 재산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려면 우선 어떤 재산과 채무가 청산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혼인 중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등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재산명시](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와 [재산조회](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를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처분 우려가 있다면 청구권의 성격에 맞는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 요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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