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증게, 역고소 당하지 않게 수집하는 방법

> ✔본 포스팅은 상간녀(남)에게 위자료 최대한 많이요구하는 방법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Q씨 :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배우자와 상간녀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위자료소송하려면 어떤 증거 확보해야 하나요? O씨 :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상대의 외도가 가장 높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즉, 부부를 제외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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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4-10

## 본문

✔본 포스팅은

상간녀(남)에게 위자료 최대한 많이

요구하는 방법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Q씨 :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배우자와 상간녀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위자료소송하려면 어떤 증거 확보해야 하나요?

O씨 :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상대의 외도가 가장 높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즉, 부부를 제외한 제3자(상간녀)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적지 않단 것인데요. 외도는 민사적인 불법성이 확실한 사건이기에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폐지된 간통죄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성관계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즉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성관계 증명 없이도 외도의 정도, 기간, 반복된 만남과 통화 등 연인관계로 보일 만한 정황만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속하는 외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사과하고 위자료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의 자존심 회복, 마땅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시 반복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단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결국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통화 내역, 함께 방문한 장소의 영수증이나 CCTV 영상, 통화 녹음본 및 사진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스스로 모으시는 것은 이혼로펌으로써 적극 만류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오직 가사 분야에서만 3,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상간소송증거 모으다가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전과를 남기는 것도 모두 감안하시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본문 내용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 증거들을 통해 상간녀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찾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 편안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상간소송증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하시면 안됩니다

패턴, 비밀번호 등으로 잠긴 상대 휴대폰을 동의없이 여는 것 -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대 통화,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불법 아님)

숙박업소에 가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 보여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보전신청 필요

상대 회사나 주거지에 찾아가 상간녀임을 소문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것 -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

상간소송, 이혼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이 중요한 이유

소송 전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나온 후 이를 숙박업소 등에 제시하여 상황을 설명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근거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은 당사자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기본이며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체할수록 CCTV 영상 등이 삭제될 확률이 높아지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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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증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서둘러야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상간자 존재를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3년 간의 시효가 있기에 소송 진행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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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유효 증거로 외도 행위를 증명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니 전문 변호사 조력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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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의 경우 간통죄처럼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성립시키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밝힐 경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더 소상하게 밝히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육체적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밝힐 수 있는 상간소송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만날 당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필히 밝혀야 하는데요.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속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성립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오로지 상간소송증거만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위자료 액수가 결정내려지는 상간소송에 관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혼 갈등을 수행해오며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결과를 내는 혜안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니 합당한 응징을 하기를 바란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이도 높은 소송에 더욱 강한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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