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사유와 시부모 위자료 청구 기준

>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준과 배우자의 대응, 시부모·장인·장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 및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40)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1-03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칼럼 요약

고부갈등·장서갈등도 정도가 중대해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시부모 등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에는 별도 위자료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고부갈등·장서갈등은 정도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4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호와 제4호는 누구에게 누가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단순한 불화나 명절 갈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일상적인 가족 간 의견충돌보다 훨씬 중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년 2월 27일 선고 2003므18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므1890)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절 방문 횟수나 제사 문제를 둘러싼 한두 차례의 언쟁만으로 제3호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행위라도 폭행·심각한 모욕 등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면 단순히 ‘일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1969년 3월 25일 선고 68므2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68므29)은 시부의 지속적인 폭언·학대와 배우자의 폭행 등이 함께 있었던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족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에서는 시부모 또는 처가 부모의 행동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혼인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1999년 2월 12일 선고 97므6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므612)도 부부는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모의 심각한 폭언이나 간섭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하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갈등을 확대했다면 배우자 자신의 혼인상 의무 위반과 혼인파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언제나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중재 노력과 갈등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제6호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 또는 처가와의 개별 행동 하나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간섭과 갈등, 배우자의 방치 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선고 2020므1476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145)은 제6호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댁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갈등이 실제 부부관계를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어머니나 장인·장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 또는 처가 부모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폭행·모욕 등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부부의 갈등을 지켜봤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동을 직접 했고 그 행동이 혼인파탄과 정신적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와 [제80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고부갈등이혼에서는 갈등의 반복성과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족 사이가 나빴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혼인파탄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사진·신고기록, 배우자에게 중재를 요청했던 대화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단순한 간섭이나 불화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제3호인가요?

A.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장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제 부모님을 심하게 모욕하거나 폭행했다면 어떤 이혼사유인가요?

A.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4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관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단순 방관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중대한 부당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동조하거나 혼인관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시어머니에게도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직접 폭행·모욕 등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혼인파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갈등에 의견을 냈다는 정도만으로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와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부갈등이혼은 가족 간 불화 자체보다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단순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가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가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갈등이 누적되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역시 배우자와 시부모 등의 책임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족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대응했는지, 시부모 등이 직접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결과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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